이나기시

소독용 알코올의 취급에 주의해 주십시오

최종 갱신일:2023년 9월 12일

손가락 소독용 알코올을 조연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005년 5월에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 있어서, 바베큐중에 손가락 소독용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알코올을 조연제로서 사용한 것에 의해, 사망 사고를 수반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코올 등은 중대한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충분히 주의합시다.

인화에 주의해 주십시오 

소독용 알코올은 화기에 의해 인화하기 쉽고, 또 소독용 알코올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저소에 체류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소독용 알코올의 취급에 따른 주의점

소독용 알코올을 저장·취급할 경우의 소방서에의 신고, 신청에 대해서

소독용 알코올은 위험물의 제4류 알코올류에 해당합니다.
저장, 취급하는 양에 따라 소방서에 신청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장·취급하는 양 신고·신청의 유무
80리터 미만 신고·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8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400리터 이상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속 관계에 대해서, 불명한 점이 있으면, 소방서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