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5월 12일
소독용 알코올의 일부 제품에서 위험물의 용기로서의 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2」, 「화학명」, 「수용성」, 「수량」, 「화기 엄금」등의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통칭명」, 「수량」, 「화기 엄금 또는 화기 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시」등의 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위험물의 통칭명으로서는, 「에탄올」이나 「소독용 에탄올」, 화기 엄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시로서는 「화기의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나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의 표시 예가 있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