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화재 예방 분야에 관한 신고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6일

마이너 포털 딱 서비스로 화재 예방 분야에 관한 신고가 전자 신청으로 가능해집니다

집이나 근무처의 PC나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석: 신청 시, 첨부 서류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는, 시스템의 형편상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소방서 예방과에 각종 신고서를 2부 작성해 제출을 부탁합니다.

화재 예방 분야에 관한 신고 개시일

령화 5년 2월 1일

대상 절차

1.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
2.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3.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
4.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5.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소방법 제17조의 3의 2에 근거하는 것에 한정한다.)

대상 절차의 추가(운용 개시일:2017년 2월 10일)

6.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신고서(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 제58조의 3에 근거하는 것)
7. 자위 소방 훈련 통지서
8.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 신고서

대상 절차의 추가(운용 개시일:영화 5년 5월 1일)

9. 방화 대상물·방재 관리 대상물 관리 권한자 변경 신고
10. 방화 대상물 사용 개시 신고
11. 방재 관리 점검 결과 보고
12. 자위 소방 조직 설치(변경) 신고
13.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보고서
14. 방화 대상물 점검 결과 보고서
15. 공사 정비 대상 설비 등 착공 신고

대상 수속의 추가(운용 개시일:2017년 7월 1일)

16. 위험물 보안 감독자 선임·해임 신고서
17. 방화 대상물·방재 관리 대상물 점검 보고 특례 인정 신청서
18.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설치(변경) 신고서(로·주방 설비·온풍 난방기·보일러·급유 온수 설비·건조 설비·사우나 설비·히트 펌프 냉난방기·불꽃을 발생하는 설비)
19.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변경) 신고서
20. 방전가공기 설치(변경) 신고서
21. 전기 설비 설치(변경) 신고서(변전 설비·급속 충전 설비·내연 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 설비·네온 관등 설비)
22. 소방용 설비 등(특수 소방용 설비 등) 설치 계획 신고서

대상 수속 추가(운용 개시일: 2017년 4월 20일)

23. 방화 대상물 공사 등 계획 신고서

부서의 취급에 대해서

전자신청에서는 부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소방서 예방과로부터의 수속 완료 메일 및 「신청 양식의 대기」가 부본의 대신이 되므로, 반드시 다운로드해 첨부 서류와 함께 보관해 주세요.
「신청 양식의 대기」의 다운로드는, 신청 직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면 업데이트합니다.

1. 이송 취급소 완성 검사 신청
2. 위험물 제조소 보관소 취급소 완성 검사 신청

신청 방법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 절차 검색 · 전자 신청
신청 방법은, 마이나 포털 딱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주석: 마이 넘버 카드를 활용해 마이너 포털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전자 신청 수속의 입력 내용을 일부 생략할 수 있어, 신청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 본부 예방과의 전자 신청 이외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이외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