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5월 12일
이나기시 소방 본부에서는, 소방 법령 관계 수속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날인의 생략 신청에서도 대응합니다.
소방법령 관계 등의 규정에 근거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신청서·신고서 등(이하 「신청서 등」이라고 한다) 중, 소방법령 관계 등이 정하는 양식에 있어서 날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인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등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전화등으로 문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