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정무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 등

최종 갱신일:2022년 6월 1일

정무 활동비는, 의원의 조사 연구 그 외의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의회에 있어서의 회파(소속 의원이 1명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이나기시에서는 회파 의 소속 의원 1명당 월액 25,000엔이 교부됩니다.
정무 활동비의 교부 및 사도 기준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의회 정무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 및 「이나기시 의회 정무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나기시 의회에서는, 그 투명성을 높여 ,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활동비사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도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무 활동비에 관한 수지 보고서등 관계 서류는 의회 도서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수지 보고서등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5년간이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정무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 등과 각 회파로부터 제출된 수지 보고서 등 관계 서류 중, 수지 보고서 및 이나기시 의회 정무 활동비에 관한 취급 요령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회파 출장 종료 보고서 및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수증 그 외의 증거 서류의 사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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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