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2월 19일
시민세·도민세는, 전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도,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