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개인 주민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개인 주민세란 시구정촌·도도부현 민세의 총칭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시민세・도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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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