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6월 1일
1월 1일(예:2016년 1월 1일) 현재에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에 그 차년도(예:2016년)의 모든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의 분도 이나기시 에 넣어주세요. 새롭게 거주하는 시정촌에서 주민세의 청구는 없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