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배우자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2021년 2월 25일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의 전년의 소득이 48만엔(급여 수입으로 103만엔) 이하의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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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