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은 급여 소득이 되기 때문에, 시민세·도민세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로부터 시청에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이 되지 않는 쪽은 시민세·도민세의 신고를 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