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도시계획 사업 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세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