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정 자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화재, 풍수해, 지진 재해 등에 의해 손해를 받은 고정 자산(토지, 가옥,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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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