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0년 4월 1일
시청에 있는 공도는, 법무국(등기소)의 사본(부)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1월 1일 시점의 것이 됩니다. 수수료는 3장당 300엔입니다. 주석:공도는 열람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유료 카피기로 카피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