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정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가옥·상각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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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