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정자산(토지·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2014년 4월 1일

사망한 해의 납세에 대해서는, 수중에 있는 사망한 소유자님에게 보내는 납부서에서 계속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의 계좌가 이체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수납과에서 납부서의 재발행을 하기 때문에,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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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