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필요합니다. 전입에 의해 차량의 사용의 본거지의 장소를 시내로 변경하는 경우는, 과세과 시민세계에 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등
전주지에서 폐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1)다른 구 시정촌의 표지(넘버 플레이트)
(2) 표지 교부 증명서 (3) 인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표시)
(4)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폐차 완료의 경우
(1)폐차 신고 접수서 (2)인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표시)
(3)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