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에, 시가 지정하는 장제 업자를 이용해 장례를 하는 분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안심하고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용과 요금 를 정한 표준적인 제단과 장비를 세트로 한 이나기 시민의 장례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민의 장례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