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2월 16일
현재 번호로의 등록을 한번 말소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로 등록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
(1) 인감 (2) 번호판(파손의 경우)
(3)표지 교부 증명서(분실한 경우는, 없어도 가능)
(4)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주석 1: 번호판을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변상금이 필요합니다.
주석 2: 번호판을 분실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