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입양 신고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양친이 되는 쪽 및 양자가 되는 쪽이 신고인이 됩니다만, 양자 쪽이 15세 미만의 경우는 친권자등이 양자를 대신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 입양 쪽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정 법원의 인조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연 신고 제출 전에 시민과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