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이혼신고와 동시에 「혼인 때에 칭하고 있던 씨를 칭하는 신고」를 제출하면, 혼인전의 호적에 복적하는 일 없이, 이혼시에 칭하고 있던 씨를 가지고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