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관한 증명서를 취하고 싶습니다만, 요금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인증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초본)는 450엔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개제 원호적의 등본·초본은 750엔
- 호적의 부표의 사본, 신분 증명서, 부재적 증명서, 독신 증명서에 대해서 창구 발행은 300엔(우송 청구는 4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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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