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제적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제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혼인이나 사망 등으로 호적으로부터 구성원이 빠지는 것.
(2)혼인이나 사망 등에 의해 구성원이 전원 없어지거나, 타시구정촌에 전적 등으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지거나 해, 호적 전체가 소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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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