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령화 6년 3월 1일부터, 본적지 이외의 시구정촌의 창구에서도 호적 등본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호적 등본등의 광역 교부를 봐 주세요. 호적 초본, 호적의 부표, 신분 증명서등의 증명은 본적지의 시구정촌 이외에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본적지의 시구정촌에 우송 교부 등에 대해서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