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등기부에 등기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법무국에 멸실 등기의 수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속을 하신 분은 연락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미등기 가옥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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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