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가구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시청 시민과 창구에서, 세대주 변경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세대주, 혹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입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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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