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일본에 원칙 3개월을 넘어 체재하는 외국 국민은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를 받은 후 거주지 시청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