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시청 시민과 창구에서 등록 폐지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혹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입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