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호적의 신고로 성명이 바뀌어, 등록하고 있는 인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인감 등록이 폐지가 됩니다. 이 경우 폐지되는 취지의 통지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인감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인감등록의 수속을 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