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왜 시청에서 자위대 대원의 모집 사무를 하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2014년 2월 21일

자위대법 제97조에 근거해, 현 및 시정촌이 자위관의 모집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수탁 사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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