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10월 3일
역 주변이나 보도상 등에 자전거·원부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면, 보행자나 휠체어 등이 통행할 때에 장애가 되므로, 자전거등을 주차할 때는, 자전거 등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이나기시는, 조례로 역 주변(대략 반경 300미터)을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 등은, 즉시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또,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이외에서도, 이나기시가 관리하는 도로등에 방치된 자전거등은, 일정 기간 경고를 실시한 후에 철거를 실시합니다.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