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12월 5일
대형화물 통행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
시청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근거하는 교통 규제를 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 규제를 걸기 위해서는, 경시청과 도쿄도 공안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어, 이나기시에서는 타마 중앙 경찰서가 창구가 됩니다.
타마 중앙 경찰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 규제를 걸기 위해서는, 현지의 분들등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통학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나 PTA, 자치회 등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마 중앙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경시청 타마 중앙 경찰서 대표 042-375-0110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