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수급 자격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는 분,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초진일이 있는 분
- 초진일의 전날에 있어서, 초진일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는, 초진 일 전일에 있어서, 첫 진료일의 전전달까지의 최근의 1년간에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는 것
- 장애인정일(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에, 나라에서 정하는 장애등급표의 1급·2급의 장애의 상태인 경우, 또는 장애인정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65세 전날까지 1급·2급 장애 상태가 된 경우
- 20세전(연금제도 미가입시)에 초진일이 있어, 20세시 또는 장애인정일에 1급·2급의 장애 상태인 경우. 단, 본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됩니다.
연금액
령화 6년도
1급 장애 1,020,000엔(68세 이상인 분은 1,017,125엔)
2급 장애 816,000엔(68세 이상인 분은 813,700엔)
가산액
1명째 및 2명째(1명당) 각 234,800엔
3명째 이상(1명당) 각 78,300엔 주석: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는 아이(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에 있는 아이, 또는 20세 미만으로 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다 아이)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수속 방법
시청 보험 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등)를 가지고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