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나기시에 전입했을 경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유아·의무 교육 취학아 의료증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유아·의무 교육 취학아 의료증에 대해서는, 육아 지원과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던 달의 첫날이 되기 때문에, 수속은 서둘러 부탁합니다.
덧붙여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사유 발생일(전입의 경우는 이전의 자치체에서 제출한 전출 예정일, 출생의 경우는 출생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 출생이나 전입등이 있던 날에 거슬러 올라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늦은 월분의 의료비는 조성 대상외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것은 미취학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아 의료비 조성 제도, 초·중학생의 자녀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 취학아 의료비 조성 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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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