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2월 28일
아동 수당은, 중학교 수료(15세가 된 후의 최초의 3월 31일)시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중, 생계 중심자로 시내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에게 지급된다 수당입니다.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