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아동 수당을 수급중에,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 지원과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아이의 인원수의 변경(출생·사망 등)
(2)수급자 또는 아이의 전출(시외)
(3)수급자 또는 어린이의 이사(시내)
(4)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5)생계 중심자가 바뀔 때(혼인 등)
(6)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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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