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 지원과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아이의 인원수의 변경(출생·사망 등) (2)수급자 또는 아이의 전출(시외) (3)수급자 또는 어린이의 이사(시내) (4)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5)생계 중심자가 바뀔 때(혼인 등) (6)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