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12월 17일
인가 보육소와 보육 엄마의 보육 단시간 인정의 분의 이용 시간은, 최대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의 8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 이용에 대해서는 연장 보육 요금을 시설에 지불해 주십니다.
정기적으로 연장 보육의 이용이 상정되는 경우는, 표준 시간 인정으로 신청을 해 주세요.
단, 표준시간 인정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서도, 취업 상황 등에 의해 단시간 인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