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0년 1월 15일
퇴직 후 가정에서의 보육이 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칙으로서 퇴소해 주십니다. 단, 구직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3개월간에 한해 구직 요건으로의 인정을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에 가정 상황 변경 신고를 육아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