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2월 17일
걸립니다. 보육료가 면제되는 것은,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자신의 병·상처로 1개월 이상 2개월까지 휴가하는 경우만이므로, 마을 돌아 출산은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마을 귀가 출산을 위해 휴소하는 경우는 보육료는 발생합니다만, 최장으로 3개월까지의 휴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퇴소가 됩니다.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