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12월 3일
걸립니다. 장기간의 휴가에도 보육료가 듭니다. 또, 휴가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을 한도로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퇴소가 됩니다. 다만, 인가 보육소에 다니고 있는 아이 자신의 병・상처에 의해 1개월 이상 보육소에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속을 해 주시면 그 달의 보육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육아 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