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에 대해 어떤 완화 조치가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가구소득 등에 따라 「균등할」・「소득할」 경감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특히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해당되는 분에 대한 보험료액은, 경감 조치 후의 액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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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