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피보험자가 입원했을 때의 경감책은 있습니까.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2021년 3월 1일

세대 전원이 비과세의 경우는, 입원시 등에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 상한과 식사비가 감액되는 「후기 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교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같은 세대의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 전원의 주민세 과세 소득이 모두 690만엔 미만인 경우는, 자기 부담액 상한이 감액되는 「후기 고령자 의료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 의 대상이 됩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건강 보험증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신청이 필요하므로, 보험 연금과(시청 1층)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