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연도의 도중에 전출된 경우, 보험료액은 월할로 재계산해, 전출된 전월까지의 보험료액이 됩니다. (전출된 달은, 전입처에서 보험료가 듭니다.) 전출된 다음 달에 보험료 변경액의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산분의 납부서가 보내졌을 경우는, 가까운 금융기관등에서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