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송부된 진찰권을 사용하여 특정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가입한 건강 보험에, 특정 건강 진단을 진찰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