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전입전의 자치체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경우, 또는 전입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보험(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계속이 필요합니다. 전 입수 속 종료시에, 이나기시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의 신고 용지를 건네받기 때문에, 그 용지를 가지고 국민 건강 보험계 창구에서 수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