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퇴직금 등은 국민건강보험세의 계산의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퇴직금(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은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이나 유족 연금도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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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