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부과결정 통지서가 세대주인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왜?

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보험세의 납세 의무자는 세대주가 됩니다. 그 때문에,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대안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부과결정 통지서는 세대주(세대주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의제 세대주」라고 합니다)에 보내 드립니다.
덧붙여 보험세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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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