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2015년 4월 3일

보험세를 체납하면, 고액 요양비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독촉장의 송부나 유효기간이 짧은 보험증의 교부, 심지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보험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수납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문의
보험연금과 수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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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