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실업된 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해나 생활보호의 기준에 준하는 세대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