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탈퇴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나기시에서 타시구읍면이나 해외에 전출할 때 (2)취업하여 사회보험 등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 때 (5) 생활보호의 수급이 개시되었을 때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