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4월 3일
국민건강보험세는, 국보가입자의 전년중의 소득을 산정 기초에 이용하기 위해, 해당 소득이 확정하는 6월 이후에 산정을 실시해, 7월에 부과 결정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덧붙여 7월 이후에 가입된 경우는, 다음 달 이후에 부과 결정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